저소득층 아이돌봄 서비스 연간 480시간→600시간

2017. 7. 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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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한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이 현재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5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추경예산을 받아 연간 600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에 한해 이용한도가 한 해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나게 됐다.

올해 이용시간 480시간을 전부 소진한 경우도 26일부터 추가로 120시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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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저소득층에 한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이 현재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시간제·종일제로 돌봐주는 제도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5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추경예산을 받아 연간 600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추가경정예산 11억3천100만원을 확보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에 한해 이용한도가 한 해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나게 됐다. 올해 이용시간 480시간을 전부 소진한 경우도 26일부터 추가로 120시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이다. 정 장관은 "네 시나 다섯 시에 아이를 찾아야 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있다.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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