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던 번호 개통해 '스팸' 고통..6개월동안 재사용 금지해야

조희영 입력 2017. 7. 25. 17:58 수정 2017. 7. 25. 19: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010' 번호 가운데 미사용 중인 번호가 2000만개가 넘지만 현 번호체계가 도입된 후 14년여가 흐르고 이용자들이 기피·선호하는 번호 패턴이 비슷하다 보니 사용된 적이 있는 번호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미사용 중인 번호가 충분히 많고 번호체계 개편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현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 부족 지적에, 미래부 "2000만개 남아 충분"
# 얼마 전 스마트폰을 교체하며 번호를 바꾼 대학원생 김 모씨(27).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개통 이력이 있는 번호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골랐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해당 번호를 이전에 사용하던 사람의 카드 사용 내역이 문자로 오기 시작했다. 가입하지 않은 회원사이트 광고나 도박 스팸문자 등이 날아오기도 해 짜증이 났다.

'010' 번호 가운데 미사용 중인 번호가 2000만개가 넘지만 현 번호체계가 도입된 후 14년여가 흐르고 이용자들이 기피·선호하는 번호 패턴이 비슷하다 보니 사용된 적이 있는 번호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번호를 받기가 어렵다 보니 개인정보 유출이나 원치 않는 스팸문자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소비자 선택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번호체계를 개편하거나 '01×' 같은 추가 번호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미사용 중인 번호가 충분히 많고 번호체계 개편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현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안으로 한 번 사용됐던 번호를 재사용하기 위해 두는 휴지 기간(클린 기간)을 현재 28일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미래부 등에 따르면 010 번호는 8000만여 개가 만들어져 있다. 1×××나 0××× 등 1과 0으로 시작하는 중간 번호 네 자리를 제외한 숫자다. 이 중 608만개는 정부가 예비용으로 보유하고 있고, 이를 제외한 7392만개를 이동통신 3사가 나눠 갖고 있다. 이 가운데 사용되고 있는 것은 5909만여 개다. 정부 보유분까지 합치면 2091만여 개의 여유가 있다.

박덕규 목원대 정보통신융합공학부 교수는 "아직 여유는 있지만 사용 번호가 6000만개에 육박하면서 최소한의 버퍼를 감안하면 010 번호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며 "번호가 부족하다 보니 과거 소비자가 번호를 선택하던 때와 비교해 사용자 편의를 위한 번호 배분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래부 관계자는 "010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가 약 8000만개인데, 남북 통일 전까지는 하나의 식별번호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오히려 식별번호에 변화가 생길 경우 기존 시스템도 바뀌어야 하고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도 혼란이 오게 돼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사용됐던 번호의 '휴지 기간'이다. 일명 통신업계에서 '클린 기간'이라고 불리는 이 기간은 현재 해지일 기준 28일이다. 사용자가 번호를 해지하고 28일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

하지만 번호 정지 기간으로 28일은 너무 짧기 때문에 이를 최소 6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1년 이상 사용 이력이 없는 개인정보는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개인정보가 소멸될 때까지 번호 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번호 해지·변경 내용을 개인정보 사업자에게 모두 공유해서 삭제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