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판 생중계, 민주·국민 '찬성' 한국·바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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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1~2심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한 대법원 판단에 대한 각 당의 반응이 엇갈렸다.
전지명 대변인은 "주요 재판의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개정 결정은 어디까지나 대법원이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 등이 인권침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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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국민 인권의 최후 보루가 사법기관"이라며 "박 전 대통령도 한 개인으로서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범죄 혐의가 확정되기 전에 생중계로 범죄자로서의 인상과 초라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과정이 생중계돼 재판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재판이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알권리 이전에 사법부의 정의와 재판의 공정성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바른정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인권침해, 여론재판 우려에 대해선 한국당과 의견이 일치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주요 재판의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개정 결정은 어디까지나 대법원이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 등이 인권침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생중계할 경우 법리적 다툼에서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다툼으로 번져 자칫 여론 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진영을 달리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선 환영 수준의 반응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중요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법원의 문턱을 낮춘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와 달리 사실심 법원의 재판이 생중계되는 만큼 담당 법관의 심리적 부담감이 커질 것은 자명하다"며 하급심의 공정성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규칙 개정이 박 전 대통령과 무관한 결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낸 한국당을 비판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규칙 개정은 대법원이 지난 2012년 2월부터 추진한 것으로, 2013년 3월부터는 대법원 상고심의 생중계를 허용했고, 이번에 이를 1, 2심 하급심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재판 전 과정을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선고만을 공개하는 것인데도 한국당이 여론재판, 인민재판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재판 전(全)과정이 아닌 선고 장면만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백 대변인은 "사법부의 하급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생중계 허용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법부 신뢰도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당은 더 이상 박 전 대통령 비호를 위해 억지 부리는 일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dkyo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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