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상대 소송 0건 이통 3사, 이번엔 소송한다?

2017. 7. 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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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인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인상을 앞두고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통 3사의 대표들과 연쇄 회동을 가지면서 협조 요청에 나섰다.

이통사들은 대외적으로는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이 미래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한번도 없어 실제 소송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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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 임박
유영민 장관, 이통3사 CEO 개별회동
이통사 "가처분신청 등 소송 검토 중"
타부처 달리 미래부 상대 소송한 적 없어

[한겨레]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5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대표와 연쇄적으로 개별회동을 갖고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한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미래부가 이날 밝혔다. 사진은 유영민 장관이 지난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는 모습.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새 정부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인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인상을 앞두고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통 3사의 대표들과 연쇄 회동을 가지면서 협조 요청에 나섰다. 이통사들은 대외적으로는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이 미래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한번도 없어 실제 소송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5일 미래부에 따르면, 유 장관은 이날 박정호 에스케이(SK)텔레콤 사장을 시작으로 26일 권영수 엘지(LG)유플러스 부회장, 28일 황창규 케이티(KT) 회장과 만날 예정이다. 미래부 장관이 이통사 대표와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유 장관은 이날 박 사장과 오찬 회동을 가진 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현장 방문을 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일이 많아 일대일로 상견례를 하는 차원에서 만났다”며 “선택약정할인이나 소송 얘기는 없었고 고향이나 친구 등 가벼운 이야기를 주로 나눴다”고 말했다. 또 “예정대로 9월에는 25% 요금할인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조만간 이통 3사에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 이통사 임원은 “할인율 인상은 매출과 수익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일 경우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법원에서 인용되고 본안소송까지 이어지면 할인율 인상 조처는 1년 이상 연기된다.

미래부가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이통사들의 행정소송·기타소송 현황’ 자료를 보면, 에스케이텔레콤은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남대문세무서장, 방송통신위원회, 조달청 등 정부 부처를 상대로 모두 9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케이티는 공정위, 과세관청 등을 상대로 16건을, 엘지유플러스는 공정위, 국방부 등을 상대로 5건을 진행했다.

하지만 미래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적은 없다. 미래부는 이전 정부에서도 기본료 일괄 인하, 가입비 폐지 등 여러 요금인하 정책을 단행한 바 있다. 이통사가 미래부에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미래부의 막강한 규제권한 때문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요금인가, 신고요금 사후감독, 원가검증, 주파수 할당 등 이통사 영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때문에 이통사들의 ‘소송 검토’ 발언이 협상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할인율을 25%로 올리더라도 소비자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갈지, 아니면 생색내기에 그칠지는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약정기간이 남은 기존 고객에게도 소급적용을 해줄지, 만약 소급적용을 안하고 새 약정을 맺어야 한다면 기존 약정 해지에 위약금을 물릴지 등 여러 변수가 있다. 이통사들이 이런 세부내용에서 유리한 쪽으로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할인율 인상 대신 별도 대가를 요구하기 위한 지렛대로 소송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통사들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제기되는 요금인하 요구를 더이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미래부와 이통사의 관계를 봤을 때, 이통사가 미래부의 묵인 없이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미래부도 선택약정할인 시행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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