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등 주요재판 선고 중계 허용..대법,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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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등 1·2심 주요 재판의 선고에 대한 TV중계가 가능해졌다.
현행 규칙 5조는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 한한다'고 정해 1·2심 재판의 중계는 불가능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을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고 개정해 해당 사건 재판장의 허가를 통한 선고 중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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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등 1·2심 주요 재판의 선고에 대한 TV중계가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 5조는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 한한다'고 정해 1·2심 재판의 중계는 불가능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을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고 개정해 해당 사건 재판장의 허가를 통한 선고 중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촬영 등 행위의 시간·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재판중계방송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도록 했다.
개정 규칙은 8월1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1·2심에서도 중요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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