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나도 월급 떼인 적 있어..같이 산다는 생각으로 신고 안 해"

오원석 2017. 7. 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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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한 가운데,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과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저도 알바를 한 적이 있지만, 사장이 망해서 월급이 떼인 적도 있다. 그런데 사장이 살아야 저도 산다는 생각으로 (월급을) 떼였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를 안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우리 사회에 공동체 의식이, 같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문 대통령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대통령과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다시 원점에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주도 성장론은 소득이 오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한 후에) 실제 소득이 올라야 하는데 물가가 오르면 소득이 오르지 않는다.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소득이 오르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을 적용할 때, 자신의 소득이 오를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소득 주도 성장론은 최저임금 (인상)의 기반이 되는 이론인데 아직 입증되지 못한 이론이다"며 "이런 실험을 너무 많이 나가서 했을 때 한국경제가 완전히 퇴보되고 나서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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