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지법 "백악관 유권자 등록 정보 요구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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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지방법원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50개 주정부에 유권자 등록 정보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법은 이날 미국인 유권자 정보에 어떠한 위험이 추가되더라도 대통령자문위원회(PACE)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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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지법 "대통령 자문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되는 연방정부기관 아냐"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50개 주정부에 유권자 등록 정보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법은 이날 미국인 유권자 정보에 어떠한 위험이 추가되더라도 대통령자문위원회(PACE)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콜린 콜라-코틀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유권자 등록 정보) 수집과 그로 인한 최종 결과에서 기인하는 위험은 단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미 유권자 등록 정보는 공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만큼 정보 요구를 차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NGO)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더라도 PACE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향을 받는 연방정부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자문위원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콜라-코틀리 판사는 “위원회 또는 현재 위원회를 대표해 유권자 정보를 수집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백악관 정보 기술 국장은 연방정부에 소속된 이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사생활 침해의 유일한 위험은 백악관 컴퓨터 시스템이 주정부보다 보안 위협에 더 취약하거나 개인적으로 정보를 삭제할 수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같은 위험을 우려하는 것도 부절적하다고 지적했다.
PACE는 지난 6월 28일 50개 주정부들에게 서한을 보내 유권자의 이름, 생년월일, 투표 내역, 지지 또는 소속 정당 등에 대한 정보를 향후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서한은 또 16일 이내에 유권자 사기 증거가 있거나 선거 관련 범죄로 인해 유죄 판결 및 유권자 협박 방지를 위한 권를 받았는지 여부도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선 주 정부들 사이에서는 PACE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며 거센 비난이 일었고, 44개 주정부들이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다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NGO는 미 유권자들의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끝날 때까지 백악관이 데이터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이번달 초 소송을 제기했다.
alwa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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