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언주 '알바비 떼여도 참는게 공동체 의식?' 발언 논란

이효상 기자 2017. 7. 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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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45)이 25일 ‘임금체불도 참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저도 알바하다 월급 떼인 적 있습니다”라며 “‘사장님이 같이 살아야 저도 산다’ 이런 생각에서 떼였지만,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행동을 ‘공동체 의식’으로 정의했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의 이런 공동체 의식이, 같이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요즘 최저임금 문제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소득주도 성장론, 소득이 오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라며 “우리가 이런 소득주도 성장론을 적용할 때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야 된다. 내 소득만 오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해명 자료를 내고 “노동자가 임금을 체불해도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의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 달라고 할 데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 ‘서로 약자끼리 괴롭기만 할 뿐이다. 그러니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달 중순 파업노동자를 향해 ‘미친 X들’이라고 표현하고, 학교 급식노동자를 “그냥 밥하는 아줌마들”이라고 일컬은 것이 보도되며 논란이 벌어지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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