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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절기 낚시어선 안전관리 점검 실시

(제주=뉴스1) 고경호 기자 | 2017-07-25 10:19 송고
제주 가파도 북쪽 1.7km 해상에서 낚시어선 Y호(3t·승선원 5명) 승선원들이 안전규정을 위반한 채 낚시를 하다가 제주해경에 적발된 모습.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 가파도 북쪽 1.7km 해상에서 낚시어선 Y호(3t·승선원 5명) 승선원들이 안전규정을 위반한 채 낚시를 하다가 제주해경에 적발된 모습.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절기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5일부터 8월31일까지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주도 및 제주시, 서귀포시 주관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필요 시 제주해양경비안전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 수협중앙회 제주어업정보통신국, 지구별 수협 등이 합동으로 현장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역 민간 낚시단체 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제주도내 낚시어선업 신고어선 206척 중 최소 20%이상 수준으로 무작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출·입항신고 이행 및 승객명부 비치, 안전설비(구명조끼, 통신기기, 비상용 구급약품세트) 구비·작동,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음주 등 안전운항, 낚시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일부 개정돼 승선자 전원이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도록 의무화됐고, 출항 신고 시 승객의 승선자 명부 작성·제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과 출·입항 신고 관리 및 승선자 명부 비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소화기 위치 부적합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또는 출항제한 조치를 하고, 승선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안전기준이 미흡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 등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합리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uni0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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