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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 결혼 29년 만에 이혼조정 신청

SK 최태원 회장, 결혼 29년 만에 이혼조정 신청
입력 2017-07-25 06:52 | 수정 2017-07-2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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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9년 전 재벌가 아들과 대통령 딸의 혼인으로 화제가 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 부부가 이제 이혼 절차로 주목받게 됐습니다.

    지난주 최 회장 측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19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조정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냈습니다.

    지난 1988년 결혼한 이후 29년 만입니다.

    최 회장은 재작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냈다"며"이혼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년 전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4년 전 작성된 최 회장의 이혼 소장 역시 당시 함께 공개됐습니다.

    소장에는 "2009년 말 별거를 시작했고, 2011년 이혼 결심을 가족들에게 밝혔지만 노 씨가 합의 이혼을 계속 미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최 회장은 조정 대상에 재산분할은 포함하지 않았지만,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해 재산분할을 신청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노 관장은 앞서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에 반대 의사를 밝힌 만큼 향후 조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경우 외도를 통해 혼외자를 낳은 최 회장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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