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온라인서 우리 직원이 대처.. 잠깐 의견 붙여 놓으면 퍼져 나가니까"

신수지 기자 2017. 7. 25.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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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댓글 사건' 녹취록 공개.. 원 前국정원장에 징역 4년 구형
변호인 "선거개입 지시 아니다"

원세훈(66·사진) 전 국정원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재한 국정원 전(全)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24일 검찰이 공개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국정원은 2013년 검찰 수사 당시 보안을 이유로 일부 삭제된 녹취록을 검찰에 냈다. 이날 검찰이 낸 녹취록은 삭제 부분이 복구된 원본이다.

녹취록을 보면 원 전 원장은 2011년 10월 26일 재·보선 직후인 11월 18일 회의에서 "내년도에 큰 선거(총선과 대선)가 두 개나 있는데…. 지금 현(現) 정부 대 비(非) 정부의 싸움이거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12월부터는 (총선) 예비등록 시작하지요?"라고 발언한 것으로 돼 있다. 원 전 원장은 이어 "내가 볼 때는 오프라인이 제일 중요하고 온라인 쪽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계속 대처해 나가고…. 우리는 의견을 잠깐 붙여놓으면 뒤에서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면서"라고도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원 전 원장이 국정원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여당이 재·보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부분"이라며 "선거 개입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원 전 원장은 또 2012년 4월 20일 회의에서 "우리 원에서도 하지만 지부에서도 심리전 12국하고 다 연결돼서 하고 있지요? 대북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꽤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녹취록에 나와 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선거 관련 발언의 앞뒤 문맥을 보면 '여야 불문하고'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한다"며 "이는 검찰 주장(선거 개입)과는 전혀 맥락이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라는 말 역시 그 뒤를 보면 '국민에 대한 안보교육 강화'라는 말이 들어 있기 때문에 선거 개입 의도가 아니라 국정원 본연의 업무인 '안보'를 위한 지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또 "녹취록에 (대선 관련) 댓글 활동을 하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도록 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선거법 위반 무죄, 국정원법 위반 유죄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선 둘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2015년 7월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은 무죄 취지로 2심을 파기해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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