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봉 2000만원 이상 근로자, 12만원 세금 더 내는 개정안 준비 중"

이가영 2017. 7. 25.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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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이종구 의원. [연합뉴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이 연간 급여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후에도 최소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이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 추계를 의뢰한 결과, 연간 급여가 2000만원을 넘는 근로자에 대해 소득세 최저한세액을 연간 12만원으로 하는 법안을 2018년 1월부터 시행할 경우 5년간 총 1조1315억원, 연평균 2264억원의 소득세가 추가로 걷힌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은 "부자증세 논의와는 별개로 세원의 범위를 확대해 '국민개세주의'를 실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개세주의란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다.

2015년 기준 근로소득세 납세 대상은 1733명만 명이지만 근로소득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공제 제도로 인해 46.8%인 810만명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해 '부자 증세' 논쟁에 불을 붙였다.

이종구 의원이 속한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는 제로였는데, 여당을 통해 건의받아 어쩔 수 없다는 전략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21일 전국 성인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연간 2000억원이 넘는 대기업과 연간 소득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세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85.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반대한다'고 말한 응답자는 10.0%였으며 '잘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4.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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