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진에어 결항 피해승객 모아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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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가 항공사 지연·결항 피해를 겪은 소비자를 모아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나선다.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지난 6월 1일 베트남 다낭발 인천행 진에어 항공기(LJ060)를 탑승한 소비자들을 원고로 모집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30분 다낭발 LJ060편은 4시간 지연 끝에 연료탱크의 안전결함으로 결항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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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소비자단체가 항공사 지연·결항 피해를 겪은 소비자를 모아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나선다.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지난 6월 1일 베트남 다낭발 인천행 진에어 항공기(LJ060)를 탑승한 소비자들을 원고로 모집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30분 다낭발 LJ060편은 4시간 지연 끝에 연료탱크의 안전결함으로 결항을 결정했다.
해당 항공편에는 15개월 영유아부터 70대 노인들까지 다양한 승객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후속조치는 없었으며 대체항공편에 탑승하기까지 15시간이 걸렸다고 소비자연맹은 주장했다.
소비자연맹은 "대기시간 진에어에는 소비자 대응 매뉴얼이 없었고 지연 보상에 대해서도 불공정 약관을 유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연세대학교 공익법률지원센터 오은주 변호사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 정상선 변호사가 변론을 맡는다. 손해배상청구액은 인당 위자료 40만 원과 실손해액이다. 인지대와 수수료는 무료이며 소장은 8월 말께 제출될 예정이다.
소송신청은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해당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티켓이나 영수증 등 관련 서류가 있어야 한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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