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도 '상생경영'..비정규직·파견직 450명 정규직 전환

2017. 7. 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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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두산과 핵심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가 계약직과 파견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3차 협력업체와 영세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에게는 연간 120만 원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고 복리후생을 지원해 상생협력에 나선다.

㈜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는 2·3차 협력업체 및 영세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1인당 월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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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 협력업체에는 연간 120만원 임금 지원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두산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두산과 핵심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가 계약직과 파견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3차 협력업체와 영세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에게는 연간 120만 원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고 복리후생을 지원해 상생협력에 나선다.

두산그룹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협력·용역·도급 업체 근로자 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과 외부 업체에서 파견된 파견직 근로자 약 4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계약직은 준비되는 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무 지원 종사자를 포함한 파견직은 개별 계약 만료일별로 신규채용 형식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발맞춰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TV 캡처]

㈜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는 2·3차 협력업체 및 영세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1인당 월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두 회사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35∼50% 이상인 1차 협력업체의 2·3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영세한 사내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다.

두산그룹은 임금 지원이 이뤄질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5% 가량의 추가 임금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업체뿐 아니라 거래 의존도가 높은 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복리후생 지원도 확대된다.

㈜두산은 설·추석 선물, 건강검진 및 장례 토털서비스를 ㈜두산의 정규직 수준으로 지원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고교생 자녀 학자금(연간 200만 원 이내)과 두산 어린이집 무료 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무실과 생산현장 등에서 환경미화, 경비 등의 업무를 하며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용역·도급 근로자들도 1인당 연간 120만 원의 임금 지원과 동일한 복리후생 지원을 받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사기와 경쟁력이 높아져야 두산의 경쟁력도 높아진다"면서 "이번 지원 방안이 이들 업체 근로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협력·용역·도급 업체 근로자 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방안' 주요 내용 [두산그룹 제공=연합뉴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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