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박 피해'본 농민들의 절규.."재해보험법 개정하라"

이관주 2017. 7. 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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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우박으로 인해 대규모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농민들이 불합리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24일 오후 2시 청와대 앞길에서 농민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박피해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농은 "자연재해를 농민들이 내는 것도 아닌데 자동차보험마냥 재해를 겪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10~20년 전 기준의 일회성 지원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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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청와대 앞길에서 농민들이 우박을 맞아 피해를 본 영주사과를 앞에 두고 현행 재해보험법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관주기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봄철 우박으로 인해 대규모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농민들이 불합리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24일 오후 2시 청와대 앞길에서 농민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박피해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농에 따르면 지난 5~6월 우박으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은 전국 7개도, 25개 시·군에서 8031㏊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약 83%인 6644㏊가 경북에 집중됐다.

전농은 “본격적인 보험사고 조사가 이뤄지고 보험 미가입 농가까지 파악이 완료되면 피해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매년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농민들은 그 이유로 현행 재해보험법을 들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을 53개로 제한하고 있는데다 피해 정도를 산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어 보험사 입맛대로 보험금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재해를 겪고 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것도 농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농은 “자연재해를 농민들이 내는 것도 아닌데 자동차보험마냥 재해를 겪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10~20년 전 기준의 일회성 지원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자연재해는 개별 지자체의 행정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농민들의 생계를 보장할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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