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혐의' 현직판사 사건, 중앙지검 성범죄 전담부 수사

2017. 7. 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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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야당 모 의원 아들인 A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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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재경지법 A판사의 사건을 성범죄를 주로 담당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야당 모 의원 아들인 A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이 A판사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일 오후 10시께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A판사를 체포한 뒤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자료를 살펴본 뒤 A판사의 소환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A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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