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호우피해 농가에 추가 지원"

입력 2017. 7. 24. 15:16 수정 2017. 7. 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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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록 장관과 직원 80명이 24일 오전 충북 괴산군의 호우피해 현장을 방문해 일손돕기를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이들의 조속한 영농 복귀를 위해 재해복구비 지원 외에 추가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또 농지규모화사업으로 농지매입자금을 대출받은 피해농가에는 원금상환 연기(이자감면 포함), 농지(간척지 포함) 임차농에게는 임차료를 45∼10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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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호우피해 현장서 일손돕기
(괴산=연합뉴스) 김영록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농식품부 직원들이 24일 충북 괴산군 청천면 후평리 인삼밭에서 수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괴산군청 제공 = 연합뉴스]

충북 괴산군 호우피해 현장서 일손돕기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록 장관과 직원 80명이 24일 오전 충북 괴산군의 호우피해 현장을 방문해 일손돕기를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이들의 조속한 영농 복귀를 위해 재해복구비 지원 외에 추가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농협을 통해 대출받은 농축산경영자금의 경우 농지의 50% 이상 손해를 입은 농가는 2년간, 30∼50%의 피해를 본 농가는 1년간 원금상환 연기와 이자감면을 해줄 방침이다.

또 농지규모화사업으로 농지매입자금을 대출받은 피해농가에는 원금상환 연기(이자감면 포함), 농지(간척지 포함) 임차농에게는 임차료를 45∼10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해대책경영자금을 기존금리 2.5%에서 1.8% 수준으로 0.7%포인트 인하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는 보험금 확정 전이라도 농업인이 원하면 추정보험금의 50% 수준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 전 직원이 일 돕기에 참여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건의된 사항은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충북 괴산의 호우피해 현장을 방문해 일손돕기를 하고 있다. 2017.7.24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연합뉴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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