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한 KC모터스에 과징금 1600만원 부과

이한승 기자 2017. 7. 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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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현대·기아차의 납품업체인 KC모터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KC모터스는 차체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현대·기아차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입니다.

KC모터스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카니발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등 자동자 부품을 도장하는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금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하도급계약 내용을 담은 계약서 내지 발주서 등의 서면을 일체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하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사업자간 거래에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영세 사업자들이 계약조건의 내용 및 유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거래하게 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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