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에 무면허·음주 2번..징역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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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올해 5월 9일 오전 4시 48분께 무면허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67%)에서 승용차를 몰고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2치안센터 부근 도로에서 구포대교 밑 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70m를 운전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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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올해 5월 9일 오전 4시 48분께 무면허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67%)에서 승용차를 몰고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2치안센터 부근 도로에서 구포대교 밑 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70m를 운전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그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 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음주 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2012년 8월 1일 부산지법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7월 15일에도 음주 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거듭 처벌을 받고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1년도 되지 않은 때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전에도 같은 이유로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것을 보면 양형에 중요한 고려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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