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중 뺑소니·차사고 낸 40대 경찰에 덜미

김민영 2017. 7. 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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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주택가 골목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뺑소니 신고를 접수한 영등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이 관내 교통사고 사건과 뺑소니 현장 부근 23대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1차 사고를 먼저 낸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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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골목길에서 한 승용차가 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나고 있다. 사진제공=영등포경찰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주택가 골목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께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골목길로 들어서 길을 헤매다가 B(34·여)씨를 뒤에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갈비뼈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당했다. 또 휴대전화 수리비 12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A씨는 뺑소니 사고를 낸 뒤 3km가량을 달아나다 신호대기 중이던 영업용택시를 재차 추돌해 택시기사 C(60)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상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고, 차량 수리비도 62만원가량이 나왔다.

A씨는 맨 처음 경찰 조사에서 1차 뺑소니 사고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택시 추돌 사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서만 진술한 뒤 귀가했던 것이다.

하지만 뺑소니 신고를 접수한 영등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이 관내 교통사고 사건과 뺑소니 현장 부근 23대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1차 사고를 먼저 낸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2일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뺑소니 사건에 대해 출석을 요구받자 사고 장면이 저장된 블랙박스 파일을 지우고 고장으로 작동이 안 된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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