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김현웅 전 장관의 변호사 개업 자제 권고"

윤수희 기자 2017. 7. 24. 12: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6일 변호사 등록을 앞둔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의 변호사 개업을 자제해달라 권고하고 불응하면 개업 신고를 반려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변협은 "관련 법상 오는 26일이 되면 김 전 장관이 변호사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면서 "이에 김 전 장관이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하면 철회를 권고하고 불응하면 신고를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관예우 근절 차원..불응시 개업신고 반려"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6일 변호사 등록을 앞둔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의 변호사 개업을 자제해달라 권고하고 불응하면 개업 신고를 반려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변협은 "관련 법상 오는 26일이 되면 김 전 장관이 변호사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면서 "이에 김 전 장관이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하면 철회를 권고하고 불응하면 신고를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4월27일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변협은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그의 등록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지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변호사 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김 전 장관의 경우 그 시한이 오는 26일이다.

변협은 김 전 장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해 4대 최고위직 전관(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2년간 제한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를 뿐 아니라 등록 간주 법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ysh@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