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LPG차 일반인 허용은 'RV'만"..세단은 제외

한종수 기자 입력 2017. 7. 24. 12:46 수정 2017. 7. 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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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목적형 승용차, 이른바 'RV' 차량에 한해 일반인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2000㏄ 미만 일반 승용차까지 LPG연료 구매 확대 방안을 추진했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벽에 막혔다.

산업부의 '수급가능성 분석' 자료를 보면 LPG연료 사용을 RV만 적용했을 때는 LPG연료 추가 수요가 최대 86만톤이면 충분하지만 일반 승용차로 확대 적용하면 160만~251만톤으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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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승용차 전면 허용시 'LPG 수급' 달릴 우려" 주장
곽대훈 의원 "정부 LPG 수급 논리 황당..전 차종 확대해야"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다목적형 승용차, 이른바 'RV' 차량에 한해 일반인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2000㏄ 미만 일반 승용차까지 LPG연료 구매 확대 방안을 추진했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벽에 막혔다. 수입에 의존하는 LPG 수급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0일 LPG연료 규제 완화 범위를 'RV'만 허용하는 내용의 잠정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7인승 이상 RV에만 허용하는 일반인 LPG차 구매를 5인승 이하 등 RV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당초 논의되던 배기량 1600㏄ 또는 2000㏄ 이하 세단형 일반 승용차로 LPG연료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곽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LPG연료 규제 완화를 RV 차종에만 적용한 것은 LPG 수급 때문이다. 국내 LPG수입사 공급능력을 감안했을 때 일반 승용차까지 LPG연료 사용을 확대하면 수급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산업부의 '수급가능성 분석' 자료를 보면 LPG연료 사용을 RV만 적용했을 때는 LPG연료 추가 수요가 최대 86만톤이면 충분하지만 일반 승용차로 확대 적용하면 160만~251만톤으로 증가한다. 산업부는 경제적 LPG수급량 증가분을 100만톤까지로 보고 있다.

곽 의원은 "경제적 수급 100만톤이라는 기준이 대체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모르겠고, 일반 승용차까지 허용하지 않기 위한 황당한 꼼수 논리에 불과하다고 본다"며 "미세먼지 감축 국면에서 국민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LPG차를 일반승용차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LPG차량을 택시, 렌터카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게만 허용한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LPG차량 사용 확대 방안이 정·관계에서 논의 중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와 관련 단체·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LPG 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마지막 회의(4차)를 열어 RV 허용 방안만 담긴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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