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에 동물단체들 탄원서명 돌입

이병욱 기자 입력 2017. 7. 24. 12:00 수정 2017. 7. 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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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개를 식용목적으로 전기도살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동물보호단체들이 판결 파기와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 등 3개 단체는 '개 전기도살 무죄' 사건에 대해 공동으로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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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단협·동자련·카라 "1심 판결 파기 및 학대행위자 처벌 촉구"
식용 목적으로 태어나 뜬장에서 음식쓰레기를 먹으며 자라는 개들.(사진 카라 제공).© News1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법원이 개를 식용목적으로 전기도살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동물보호단체들이 판결 파기와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 등 3개 단체는 '개 전기도살 무죄' 사건에 대해 공동으로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지난달 23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농장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경기도의 한 농장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입 부위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여마리의 개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전살법으로 개를 도축한 것이 학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가 전살법으로 개를 실신시켜 도축한 것이 다른 동물의 도살방법과 비교했을 때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측이 항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해당 사건이 Δ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전살법'을 임의로 개도살에 적용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며 Δ개과 동물에 대한 전기도살은 국제적으로도 이미 잔인한 방식으로서 금지된 것이고 Δ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불법으로 도축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수의학적으로 무죄판결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큰 논란거리인 '개식용' 문제를 '현실적'이라며 법원이 인정한 것은 축산관련 법개정의 역사와 다수 국민들의 법정서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서명운동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 단체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서명페이지로 이동해 참여할 수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인천지방법원의 무죄선고는 대한민국의 동물복지 수준을 최악으로 후퇴시킨 희대의 나쁜 판결"이라며 "시민 서명운동과 전문가들의 의견서 제출 등 2심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학대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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