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하신다고요? 이 4가지라도 꼭 조심하세요

김태헌 기자 입력 2017. 7.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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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째 국내 증시가 랠리를 달리며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심해야 할 4가지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24일 비상장회사 대표이사가 상장을 추진한다는 허위 정보로 투자자들을 속인 후 보유주식을 매도해 3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상장 투자 설명자료를 읽고 속은 투자자에게 주요 주주의 주식을 대신 팔아 3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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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올 상반기 불공정거래 56건 적발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8개월째 국내 증시가 랠리를 달리며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심해야 할 4가지 사례를 공개했다.

①"상장한다"며 투자자 꼬드긴 비상장사 대표

금감원은 24일 비상장회사 대표이사가 상장을 추진한다는 허위 정보로 투자자들을 속인 후 보유주식을 매도해 3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대표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상장 투자 설명자료를 읽고 속은 투자자에게 주요 주주의 주식을 대신 팔아 3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다수의 주식 중개인은 허위 상장계획을 투자자들에게 전하는 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②초단타·단주 매매로 시세조종

장 시작(오전 9시) 후 십수분 내로 수천차례 단주 매매(10주 미만 주문)를 해 시세를 조종한 전업투자자 B씨도 금감원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평균 17분간 수천번의 높은 가격 주문을 내 매수세를 유인하고 주가가 오른 뒤 보유한 물량을 팔아 차익 수억원을 챙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시간 내 급등하는 종목은 시세조종을 의심해 투자에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③우연히 접한 내부정보 이용하면 '범죄'

회사 내부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회사와 계약을 맺거나 그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들었다면 주식 투자를 조심해야 한다. 준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합병 검토 중인 회사의 주식을 차명계좌로 사들인 임원 C씨가 금감원에 적발돼 수사기관 통보 조치당했다. 일반 투자자도 유상증자 참여 예정자로부터 증자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듣고 투자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④ELW 덥석 사지 말고 고민해야

현물 가격이 매우 하락해 대량 손실이 뻔한 주식워런트증권(ELW)을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거짓말로 포장해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 회원에게 판 운영자도 잡혔다. 금감원은 카페 운영자 D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D씨는 카페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8개 종목의 ELW를 팔아 8억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 금감원은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나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서 유통되는 투자정보는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총 56건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29건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8건)과 지분보고 위반(5건), 부정거래(4건) 등이 있었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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