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정실 삼성문건 작성 행정관, 25일 이재용 재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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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발견된 삼성 승계관련 문건을 작성한 전직 청와대 행정관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최모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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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발견된 삼성 승계관련 문건을 작성한 전직 청와대 행정관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최모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두 사람은 각각 검찰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다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25일은 기일이 없었으나 재판부는 두 사람의 증인신문을 위해 기일을 추가 지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 관련 내용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작성·출력한 보고서와 담당 행정관이 진술해 검사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 등이다.
특검은 검찰 조사를 통해 문건을 작성한 검찰 소속 이모 전 행정관으로부터 민정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따라서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해당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 행정관들의 증언을 통해 해당 문건에 대해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는 우 전 수석의 주장이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두 차례 증인으로 불출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다음달 2일 다시 부르기로 하고 4일로 예정된 결심공판도 미뤘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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