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9월 '설탕세' 도입..최대 30% 비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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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이른바 '설탕세'를 도입키로 했다.
24일 현지매체 더네이션에 따르면 솜차이 풀사바스디 태국 국세청장은 "설탕이 든 음료에 과세하는 방안이 곧 도입될 것"이라며 "앞으로 2년동안 세율이 크게 오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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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태국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이른바 '설탕세'를 도입키로 했다.
24일 현지매체 더네이션에 따르면 솜차이 풀사바스디 태국 국세청장은 "설탕이 든 음료에 과세하는 방안이 곧 도입될 것"이라며 "앞으로 2년동안 세율이 크게 오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솜차이 청장은 "정부는 국민이 설탕을 과다 섭취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는 100ml의 음료에 설탕이 6g 또는 6%를 초과할 수 없다는 식품의약청의 권고와 같은 이치"라며 새로운 세금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설탕세'는 기업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오는 9월 16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설탕 6% 미만 함유 음료는 세금이 면제되며, 설탕 함유량에 따라 세율이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설탕이 든 음료의 세율 구간은 6%미만, 6.10%~10.14% 미만, 10.14%~14.18% 미만, 14.18%~18%미만, 18% 초과로 나뉜다.
솜차이 청장은 "태국의 대부분 음료에는 설탕 10.14%가 함유돼 있다. 지금의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최고 세율을 적용받은 음료의 소비자 가격은 현재에서 약 30% 가량 더 비싸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음료 생산자와 수입업자와 새로운 세금의 세율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당국이 마련한 건강 가이드라인을 적용시킨 새로운 음료를 개발하는데 2년의 시간을 줬다. 2년 후 설탕이 가장 많이 든 음료의 세율은 2배 가량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은 곧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제안을 내각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각은 최종 세율을 결정한다.
jae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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