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이태원 클럽 10곳 중 6곳 소방안전 위반

금보령 2017. 7. 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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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홍대·이태원·강남에 위치한 클럽 10곳에서 총 23건의 소방안전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21일 홍대·이태원·강남 17개소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소(58.8%)에서 23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클럽 내 비상구 폐쇄·훼손·변경 및 장애물 적치행위, 소방시설 임의 차단과 정지 상태 방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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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훼손이 8건으로 가장 많아..점검은 불시에 진행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 홍대·이태원·강남에 위치한 클럽 10곳에서 총 23건의 소방안전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21일 홍대·이태원·강남 17개소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소(58.8%)에서 23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클럽 내 비상구 폐쇄·훼손·변경 및 장애물 적치행위, 소방시설 임의 차단과 정지 상태 방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23건 중에서는 방화구획 훼손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상구 폐쇄 2건, 피난통로 물건 적치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긴급 불시점검 방법으로 진행됐다. 클럽 특성상 야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돼 점검의 효과를 높이고자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

불법사항이 적발된 10개소에는 행정처분(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를 이행했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클럽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관통보는 관할 구청 위생과에 했다. 기타 경미한 25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지 조치했다.

클럽은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2월부터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추거나 노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마포구의 경우 자치구 조례를 통해 별도의 안전규정 준수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을 이행하면 손님이 춤과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서울 내 전체 클럽 중 41%(28개소)가 마포구에 몰려 있다.

이홍섭 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은 "클럽에 대한 안전규정이 강화되고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비상구로 대피하면서 병목현상으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시에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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