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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복구된 '원세훈 녹취록' 확보..핵심 증거 되나?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과 관련해 애초 상당 부분이 삭제된 상태로 제출했던 이른바 '원세훈 녹취록'의 주요 부분을 복구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정원 전부서장회의 녹취록에서 삭제됐던 부분을 복구한 문건을 제출받았습니다.

국정원 전부서장회의 녹취록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녹취한 문건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 1심과 2심에서 원세훈 전 원장이 온라인 활동을 지시한 근거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전부서장회의 녹취록, 이른바 '원세훈 녹취록'을 국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당시 국정원은 보안 문제가 있다며 주요 부분을 삭제한 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복구된 부분은 주로 원헤순 전 원장의 선거 관련 언급이나 국정원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발언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2013년에 제출한 녹취록 가운데 한 건엔 서울시장 선거에서 제기된 '1억 피부숍 논란'을 지적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정리해야 한다는 발언만 적혀 있는데, 복구된 녹취록에는 "온라인에선 우리 직원들이 종전처럼 하라"면서 국정원의 온라인 활동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발언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국정원 심리전단이 원 전 원장에게 제출한 보고서도 삭제된 부분을 복구해 다시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복구된 녹취록 등을 최근 언론에 보도된 SNS 장악 문건 등 국정원 문건 13건과 함께 내일(24일) 열릴 원 전 국정원장 재판을 앞두고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측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녹취록 작성자 등을 증인으로 부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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