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가 사고 내면 누구 책임?..국회서 논의 시작

권란 기자 입력 2017. 7. 23. 21:45 수정 2017. 7. 2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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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공지능 시대에 만약 사고가 난다면 이건 로봇 책임일까요, 아니면 소유자나 개발자의 책임일까요? 머지않은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이 책임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애물을 피하고, 차선도 바꾸고, 주차까지 깔끔하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입니다.

그런데 만약 보행자를 치거나, 탑승자가 다치는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차체 결함이 원인이라면 기존 법에 따라 차량 제조사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판단을 잘못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모호합니다.

최근 발의된 로봇 기본법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제조자에게 우선 책임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알파고처럼 스스로 학습해 행동하는 인공지능 로봇이라면, 제조자로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을 법인 같은, 인격체로 보자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로봇기본법 대표발의) :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면서 로봇을 하나의 인격체로 규정하는 것이죠. 대신 로봇이 지켜야 하는 윤리 규범을 만들어서 로봇이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소유자와 제조자만 아니라, 로봇에게도 배상 책임을 지우자는 겁니다.

[이중기 / 홍익대 법학과 교수 : 자기가 판단을 하니까 물건을 소유한 사람한테 책임을 지우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로봇에게 직접 인격을 부여하면 로봇이 보험을 들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유럽연합은 올 1월 로봇을 책임 주체로 인정하는 로봇 시민법 제정을 결의했고, 미국도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을 '운전자'로 규정했습니다.

오는 2020년 지능형 로봇 상용화가 목표로 제시된 이상, 법도 더 똑똑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최호준, 영상편집 : 위원양, CG : 서승현) 

권란 기자ji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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