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검사 유죄·판사 무죄 엇갈린 항소심 판결 논란

입력 2017. 7. 23. 20:06 수정 2017. 7. 2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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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뇌물 혐의로 기소돼 사회적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검사장과 부장판사의 운명이 항소심 재판에서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1심에서 진 전 검사장과 김 부장판사 두 사건의 재판장을 모두 맡아 '검사 무죄', '판사 유죄'를 썼던 김진동 부장판사는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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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장·김수천 부장판사
'직무 관련성·대가성' 인정 범위 달라
"기준 정립" 지적 속 대법원 판단 주목

[한겨레] 지난해 뇌물 혐의로 기소돼 사회적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검사장과 부장판사의 운명이 항소심 재판에서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판사는 무죄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검사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사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폭넓게 인정된 반면, 판사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적용해 묘한 대조를 이뤘다.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지난 21일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창립자 김정주씨에게 받은 4억2500만원 어치의 ‘공짜주식’ 등 5억219만여원을 1심과 달리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급한 금전과 경제적 이익이 진 전 검사장이 담당하였던 개별적인 직무와 개별적인 대가 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법령상 인정되는 검사의 일반적인 직무에 대한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뇌물수수죄 등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무죄를 선고하며 “진 전 검사장의 직무는 그 직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2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고법은 진 전 검사장과 달리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 재판에서는 판사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지난 6일 김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쪽에서 받은 1억7124여만원을 1심과 달리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레인지로버 차량 등 1억5624여만원의) 금품이 수수된 시점은 (정 전 대표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이었다”면서 “(1심 재판 뒤) 추후 항소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그에 대비해 뇌물을 공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가 실제 2심 재판을 심리하던 중 정 전 대표 쪽에서 받은 1000만원도 “추상적 직무 관련성이 존재하는 사정만으로 직무와 대가 관계가 바로 추인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은 “피고인(김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인천지법에서 유일하게 지적재산권 사건을 전담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예견됐고, 피고인도 ‘잘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며 뇌물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 두 사건과 관련해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뇌물 혐의의 ‘직무와 대가 관계’에 대해 검사는 넓게, 판사는 좁게 판단해 유무죄가 엇갈렸는데, 대법원에서 법조 비리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세워야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1심에서 진 전 검사장과 김 부장판사 두 사건의 재판장을 모두 맡아 ‘검사 무죄’, ‘판사 유죄’를 썼던 김진동 부장판사는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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