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확인 첩보로 장성 협박.. '막장' 軍검찰관

박병진 입력 2017. 7. 23. 19:06 수정 2017. 7. 2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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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관이 업무 중 확보한 미확인 비위첩보를 이용해 군 장성에게 금품을 뜯으려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당 군 검찰관이 전역 후 군 수사관에게서 얻은 수사정보를 갖고 방산업체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민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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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관이 업무 중 확보한 미확인 비위첩보를 이용해 군 장성에게 금품을 뜯으려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당 군 검찰관이 전역 후 군 수사관에게서 얻은 수사정보를 갖고 방산업체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민간 검찰에 고발했다. 군 검찰이 군 검찰관 출신 인사를 비리와 관련해 민간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는 이례적인 일이다.

군 검찰 관계자는 23일 “2015년 중반까지 군 검찰단 수사정보과장으로 재임했던 A(44) 전 검찰관을 공갈미수와 뇌물제공(술값 대납)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에 따르면 A 전 검찰관은 재임 중이던 2014년 공군 B소장(현재 예비역)이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동석해 술을 마신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A 전 검찰관은 이를 빌미로 B소장에게 방산업체로부터 정기적인 향응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다는 식의 의혹을 제시하며 수사 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의혹 제기에 격분한 B소장이 자신을 둘러싼 수사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검찰단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전 검찰관의 행위가 들통나 A 전 검찰관은 징계(감봉)처분을 받았다. 군 검찰 관계자는 “수사정보과장이란 직책을 이용해 장성에게 돈을 뜯으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A 전 검찰관의 막장 행위는 군 검찰이 그에게 내부 수사정보를 흘린 검찰단 소속 C수사관을 구속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2015년 8월 전역 후 로펌 변호사로 옮긴 A 전 검찰관은 지난해 1월쯤 C수사관에게서 방산업체 관련 정보를 넘겨받은 뒤 해당 업체 대표를 직접 찾아가 방산비리 수사 선상에 올랐다며 자신에게 사건을 맡기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도 협박받은 업체 대표가 군 검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A 전 검찰관은 C수사관에게 수사정보를 캐기 위해 향응을 베푼 것이 군 검찰단 감찰과정에서 드러났다.

군 검찰단 관계자는 “C수사관만 구속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으려 했으나 내부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A 전 검찰관의 행동을 방치할 경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 군 검찰관 출신 변호사를 민간 검찰에 고발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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