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성장률 0.2%P 추가상승' 자신하는 정부

파이낸셜뉴스 2017. 7. 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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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사상 최대폭으로 인상되는 최저임금 효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최대 0.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다.

23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7530원) 인상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2%포인트 상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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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내수 활성화땐 성장률 상승 여지 충분".. 지나친 낙관론 지적도

정부 "고용.내수 활성화땐 성장률 상승 여지 충분".. 지나친 낙관론 지적도

정부가 내년도 사상 최대폭으로 인상되는 최저임금 효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최대 0.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시작으로 사회계층 전반의 소득을 늘리고 내수를 부양한다는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등 부정적 영향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7530원) 인상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2%포인트 상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반기 집행되는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효과(정부 전망치 0.2%포인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본 것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수정경제전망에서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유지했다. 정부가 추정한 최저임금 효과만 합산해도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3%를 넘어선다. 추경 효과에 기대 정부가 내심 올해 3% 성장을 목표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와 내년 연이어 3%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셈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경제적인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분석으로 풀이된다.

실제 우리나라의 내수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6년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소매판매는 같은 달 0.9% 감소했다. 새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기대감에 소비심리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소비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정체되면서 소비에 돈을 풀 여력도 사라진 탓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0.4%를 나타냈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소득이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같은 해 실질 가구소비지출은 -1.5%까지 추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1%)보다 악화된 수치다. 미래 불안에 대비해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1.4분기 우리나라 총저축률은 36.9%를 나타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 3.4분기(37.2%)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달리 말하면 최저임금을 올려 우리 경제 최대 취약점인 고용과 내수를 활성화할 경우 성장률을 끌어올릴 여지가 충분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3년간 140조원에 달한다는 추산을 내놓았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기업은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재정을 투입해 추가상승분 3조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지속적인 지원 없이는 해마다 15% 이상 올라가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견딜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과 투자 증대 등 긍정적 면이 있는 반면 총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성장률 상승 효과는 재정을 지원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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