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두배 올라도..저임금 안줄었다

나현준 2017. 7. 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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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이 2배 올랐지만,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여전히 전체 근로자 대비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는데도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줄지 않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풍선효과'로 취약계층의 근로시간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저임금·비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시간당 최저임금은 개선됐지만 총임금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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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임금 3480→6030원..저임금근로자 2.5%P만 줄어
일용직·알바 내몰리며 근로시간 줄어든 탓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이 2배 올랐지만,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여전히 전체 근로자 대비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당 임금은 올랐지만, 이들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전체 임금이 오르지 못한 결과다. 공장의 해외 이전, 학력·성별에 의한 차별 등도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보다는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을 확대하는 게 저임금 근로자들로 구성된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007년 26.0%에서 지난해 23.5%로 2.5%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이 시간당 3480원에서 6030원으로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저임금 근로자란 전체 근로자 전체 월급 중간값(중위소득)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지난해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162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들 저임금 근로자는 1인당 월평균 108만원 미만을 번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는데도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줄지 않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풍선효과'로 취약계층의 근로시간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약 402만7000명에 달한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95만명), 농림·임업·어업(60만4000명), 건설업(35만1000명)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 업종은 저임금 근로자가 주로 종사하는 분야다. 이 같은 단시간 근로자는 2007년 302만명에서 지난해 447만명으로 급증했다. 대부분이 건설 일용직,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같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 저임금·비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시간당 최저임금은 개선됐지만 총임금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공장의 해외 이전도 이들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를 악화시키고 있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해외 아웃소싱 증가가 저임금 근로자 임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표준화한 결과, 2009~2014년 -0.065로 1998~2007년(-0.035)에 비해 두 배 증가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공장이 베트남, 인도 등으로 이전하면서 국내 비숙련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학력·성별에 의한 차별도 여전하다. 2015년 기준 저임금 근로자 약 340만명의 82%가 고졸 이하다. 아울러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저임금노동자일 확률이 남성에 비해 4.1배 높다. 고졸·경력단절여성 등을 중심으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 확충이 실질적으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가령 대기업 임원을 아버지로 둔 아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가정하자. 최저임금 인상이 아들에게 도움이 될 순 있지만, 이들을 정책 대상으로 도와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152만3000명 중 30%만이 빈곤가구에 속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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