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목적예비비, 사전 동의 사항 아냐..사후 보고"

유태환 2017. 7. 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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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된 다음날인 23일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자리 추경 팩트체크'라는 글을 올리고 "이번 추경에서 중앙직 공무원 신규증원 채용관련 예산은 추경 본예산에서 80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전년도 합의한 목적예비비를 활용하기로 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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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통과 다음날인 23일 페이스북에 글
논란 있는 부분 직접 해명 나서며 반박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된 다음날인 23일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법안 통과를 위해 일자리 추경 취지에 무색하게 지나치게 야당 측에 양보했다는 비판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자리 추경 팩트체크’라는 글을 올리고 “이번 추경에서 중앙직 공무원 신규증원 채용관련 예산은 추경 본예산에서 80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전년도 합의한 목적예비비를 활용하기로 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목적예비비 사용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이 아니며, 사후에 보고하는 것”이라며 “애초 2017년 목적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공무원 증원을 명시적으로 분명히 하기 위해 추경에서 편성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추경에서 소방직 공무원 제외 △추경이 일자리 목표를 달성 못 해 등의 지적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방관 1500명,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과및재난안전 현장인력 1500명 등 지방직 7500명은 통과되었다”라며 “지방직 7500명은 추경을 통해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3조 5000억원)으로 각 지자체·교육청이 차질 없이 채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경에서 애초에 목표로 했던 1만 2000명 신규 공무원 증원에서 최종적으로 1만 75명으로 통과되었다. 목표대비 84% 달성”이라며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던 국가직 공무원 채용인원 4500명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2575명으로 축소되었다”고 밝혔다.

유태환 (pok203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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