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살리기'vs'죽이기' 법안에 모두 이름 올린 이은재

구교운 기자 입력 2017. 7. 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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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같은당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을 '살리기' 위한 법안과 '죽이기' 위한 법안에 동시에 이름을 올려 화제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에서 주택 및 부동산 전문가로서 비례대표 자리를 받았다.

그런데 이중 이은재 의원은 바른정당을 탈당하기 전인 지난 2월 정반대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김현아법) 발의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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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탈당 전 "비례, 당 옮겨도 의원직 유지"
탈당 후 "비례, 제명당하면 의원직 상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같은당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을 '살리기' 위한 법안과 '죽이기' 위한 법안에 동시에 이름을 올려 화제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이 소속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한국당에 소속돼 바른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비례대표 김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탈당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반면 당에서 먼저 출당 조치를 할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다른 정당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한국당은 김 의원을 출당 조치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올해 1월 "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활동을 지속하는 등 명백한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의원직 사수를 위해 자진탈당하지 않고 적반하장식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김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어 지난 5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김 의원에 대한 상임위 교체 신청서를 국회사무처에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에서 주택 및 부동산 전문가로서 비례대표 자리를 받았다.

이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 득표로 당선된 만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속 정당의 당헌·당규·정강·정책을 준수해야 한다"며 "탈당하지 않는 한 의원직을 보장받는 것을 악용해 당론으로 채택된 사안을 무시해도 소속 정당에선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은 이 의원과 함께 강석진·권석창·김도읍·김석기·민경욱·염동열·이양수·이은재·이종배·이철규·이헌승 등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그런데 이중 이은재 의원은 바른정당을 탈당하기 전인 지난 2월 정반대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김현아법) 발의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당시 황영철 의원과 이 의원 등 바른정당 소속 의원 32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원소속 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소속을 바꾸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이 한국당에서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대표발의자인 황영철 의원은 "법적형평성은 물론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헌법과 국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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