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이부진 사장 ‘편법상속’ 스스로 인정”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피할 목적

기사승인 2017-07-23 13:20:52
- + 인쇄
박영선 의원 “이부진 사장 ‘편법상속’ 스스로 인정”[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삼성그룹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편법상속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자료를 내고 “불법이익환수법, 일명 이재용법이 통과되면 이부진 사장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3000억원 가량의 재산에 대해 환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보유재산은 ‘1조7046억원’이다. 이 재산에 대해 결혼 뒤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인정할 경우 재산분할요구에 응하거나, 반대로 스스로의 힘이 아닌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의 도움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주장할 경우 편법 상속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이부진 사장은 재산 분할을 피하려 ‘편법 상속’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실제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 이혼소송 1심 판결 이부진 사장 측 준비서면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에 다액의 돈을 증여받아 삼성물산 주식 및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도록 했고, 회사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준비서면에서 이부진 사장은 혼인하기 이전 수입이 거의 없던 시기인 1995년 9월 경부터 1997년 6월 경까지 사이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167억1244만9730원을 증여받아 재산을 형성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부진 사장은 혼인 전인 1996년 12월3일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16억1300만원으로 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 전환사채(CB)를 인수했고,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 삼성물산 주식 1045만645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박 의원 측이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는 본인의 재산은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절에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증여받아 형성된 것으로, 그 관리는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에서 해왔다는 사실을 이부진 사장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라며 “1996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16억원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샀고 그게 21년 뒤인 현재 1조5000억원이 됐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드러난 ‘에버랜드 전환 사채 저가 배정 사건’은 삼성 특검을 거쳐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건은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배정 사건’으로 지난 2009년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김인주 등 측근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재용과 이부진 등 3남매는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고, 당시 이부진 사장은 삼성SDS 주식 158만주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사들였으며 현재 그 주식 가치는 약 3000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영선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특정 재산범죄수익 환수법’, 이른바 ‘이재용 법’(또는 ‘이학수 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19대 임기 만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지난 2월28일 이 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50억원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 측은 “법이 통과되면 이부진씨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사들여 벌어들인 3000억원을 환수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부진 사장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인정한 편법상속은 이부진 사장의 재산 환수를 위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다. 이는 불법이익환수법 즉 이재용법이 통과돼야 할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ngb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