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 자유한국당 인천지역 국회의원 아들 몰카 판사 원스트라이크아웃 요구

인천=정창교 기자 2017. 7. 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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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현직판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해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남구평화복지연대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8일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현직판사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동승했던 시민들에게 발각돼 경찰에 체포됐다"며 "이 현직판사는 인천에 지역구를 둔 홍모의원(자유한국당)의 아들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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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현직판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해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남구평화복지연대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8일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현직판사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동승했던 시민들에게 발각돼 경찰에 체포됐다”며 “이 현직판사는 인천에 지역구를 둔 홍모의원(자유한국당)의 아들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같은 성명서에서 “참으로 경악할 사건”이라며 “사회지도층의 도덕성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성폭력 범죄를 엄단해야 할 판사라는 사람이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판사임용에 있어서 성적만이 아니라 인성을 중요한 선발기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법원은 성범죄 비위 판사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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