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출소 한달 앞으로..8억 추징금 환수는 어디까지

최은지 기자,이유지 기자 2017. 7. 2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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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3일 만기출소..추징금 미납시 가석방 안돼
2년동안 환수 작업..잇단 소송 제기로 '제자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이유지 기자 =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9)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실형을 살고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73)의 형집행종료일이 23일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한 전 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2015년 8월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한 전 총리는 대법원 선고 후 신변 정리와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형집행 연기를 요청했다. 형집행은 확정 나흘 뒤인 24일 오후 2시 이뤄졌고 한 전 총리는 이날 동료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한 전 총리의 형집행종료일은 다음달 23일로 만기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 업무지침 18조에는 벌금 및 추징금이 있는 자는 예비회의 개최 전일까지 완납한 경우 가석방예비심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한 전 총리의 경우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이달 가석방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지난 18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특사 (선정) 주체는 법무부이고 시스템상 3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 2년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검찰은 2015년 9월 초 추징금을 집행하는 공판부 산하에 검사 1명과 수사관 3~4명을 포함한 '한명숙 추징금 환수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환수작업에 착수했다. 특정인의 이름을 딴 추징팀이 만들어진 것은 2013년 5월 전두환 추징금 전담팀 이후 2번째다.

23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2년여에 걸친 추징금 환수 작업은 한 전 총리측에서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지연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 재직 당시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2억원이 넘는 은행 예금과 전세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본인 재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한 달 뒤 임차인 명의를 남편인 박성준 성공회대학교 교수(77)로 바꿔 재계약했다. 2억원이 넘는 은행 예금도 2심 선고 직후 인출됐다.

검찰은 대법원 선고 직후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에 따라 한 전 총리에게 납부명령서와 납부독촉서를 보냈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정부는 2015년 9월 추징금 집행을 위해 법원에서 박 교수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압류 명령을 받았다.

이에 박 교수는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은 자신이고 한 전 총리는 단지 대리인으로 계약한 것에 불과하다며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2016년 4월 제3자 이의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한 전 총리는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2년 8월 국회의원 재산등록사항 공개시 이 사건 보증금채권을 본인 재산으로 등록했고 2013년 3월 재산변동사항 공개시에도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적거나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면 해임, 징계 또는 과태료 제재를 받는다"며 "한 전 총리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보증금채권을 허위등록할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28일 기각하며 이를 확정했다.

검찰이 1억5000만원에 대한 추징은 법적으로 가능한 상태지만 이에 대해 한 전 총리가 또다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중인 이 소송은 선고기일을 남겨두고 한 총리 측이 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히면서 추정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 측에서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취소는 안 한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과 예금채권 100~200만원 상당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한 상태다. 또 한 전 총리가 수수한 금품 중 한 전 총리 여동생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1억원 수표'에 대해서도 압류는 했지만 추징은 쉽지 않은 상태다.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7억여원 가까이 되는 추징금 환수는 쉽지 않은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서 환수가 쉽지 않다"며 "추징금 환수 작업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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