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하객' 축의금도 증여세 부과 대상?..따져보니

송욱 기자 2017. 7. 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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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식 때 부모님 앞으로 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줬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부모님이 혼수를 장만해주신 경우는 어떨까요?

경제 돋보기, 오늘(22일)은 일상 속 증여세에 대해 송 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증여세 탈루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고.]

[아들 전세비용에 보탰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인사청문회의 단골 검증항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증여세죠.

10년간 합쳐서 일정 금액 이하거나 생활비나 교육비처럼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용도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경 안 쓰다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엄청난 가산세를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녀 결혼 축의금은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원칙적으론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준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받는 축의금은 국세청에서 일일이 따져본다는 게 불가능하고, 특히 10년간 5천만 원이란 기준 아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을 넘는 축의금을 자녀가 받아서 부동산을 샀다가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도 있으니까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가 사주는 혼수 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은 괜찮지만 호화·사치 물품이나 차량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가족 간에 돈을 빌려줄 때도 신경써야 합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이 있어야 하고요, 액수가 크다면 이자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호용/KB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 : 이자를 지급한 증빙이 필요한데요, 특히 2억 3천만 원 이상 고액거래라면 4.6% 이상 이자를 지급 받은 내역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3개월 내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산출 세액의 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이승희)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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