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홍일표 의원, 두 번째 재판 앞둬

전미옥 2017. 7. 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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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홍일표 자유한국당(인천 남구갑) 의원의 두 번째 재판이 오는 8월 29일 열린다.

이 재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홍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홍 의원은 지난달 30일 첫번째 공판을 앞두고 기일 변경을 요청해 '시간끌기'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해 3월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홍 의원과 의원 사무실 직원 등 7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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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홍일표 자유한국당(인천 남구갑) 의원의 두 번째 재판이 오는 8월 29일 열린다. 

이 재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홍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홍 의원은 지난달 30일 첫번째 공판을 앞두고 기일 변경을 요청해 '시간끌기'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3선 의원인 홍 의원은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개인적인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홍 의원과 의원실 관계자 7명 등은 2010∼2013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 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해 3월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홍 의원과 의원 사무실 직원 등 7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1년여 동안 수사를 끌어오다 지난 3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일각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진 점에 대해 법조계 출신인 홍 의원의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홍 의원은 과거 판사로 근무한 바 있으며, 동생과 아들은 각각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 동부지방법원 판사로 현직에 있다.  

한편, 지난 21일 경찰은 야당 모 의원 아들인 재경지법 모 판사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해당 판사는 경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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