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통과] 서민 주거안정 1.1조원..전세대출·임대주택 공급 확대

김사무엘 기자 입력 2017. 7. 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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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추경)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민 주거복지사업도 탄력을 얻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 11조332억원 가운데 국토부 소관 예산은 1조2465억원 가량이다.

서민 주거안정사업으로 가장 많은 1조1037억원이 편성됐고 △국민 안전강화 711억원 △일자리 창출 611억원 △기타 106억원 등이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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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뉴스1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민 주거복지사업도 탄력을 얻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 11조332억원 가운데 국토부 소관 예산은 1조2465억원 가량이다. 서민 주거안정사업으로 가장 많은 1조1037억원이 편성됐고 △국민 안전강화 711억원 △일자리 창출 611억원 △기타 106억원 등이 집행될 예정이다.

추경 대부분은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대출 예산(5200억원)으로 반영됐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대출은 전세보증금의 70%(수도권 최대 1억4000만원)까지 저리(연 2.3~2.9%)로 최장 10년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등은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당초 올해 예산으로 4조4314억원이 편성됐지만 지난 4월말 기준 예산의 절반 이상인 2조3000억원 가량이 집행돼 추가 예산확보가 시급했다. 이번 추경으로 약 5200억원이 추가 편성, 올해 총 4조9500억원 규모의 버팀목대출 예산이 마련됐다.

청년 임대 2700가구와 신혼부부 임대 2000가구를 신규 공급할 예산도 확보됐다.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주택도 각각 5600가구, 1000가구를 하반기 중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했다.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수급자을 확대했다.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300억원을 증액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는 △전국 지하철 스크린도어 개량 싱크홀(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광역시 지하시설물 3차원 지도 구축 등에 사용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도시재생 뉴딜 5개 사업 예산도 새로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 △주거환경관리사업 △위험건축물이주자금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다.

이밖에 △보령댐 도수로 운영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경관개선 비용 △이동약자를 위한 도시철도 이동 편의시설 지원 등도 추가 편성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경집행점검단을 구성, 사업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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