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지시 삼성문건' 이재용 재판 증거로..변수될까

강진아 입력 2017. 7. 22. 11:01 수정 2017. 7. 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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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 삼성 경영권 관련 문건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청와대로부터 받은 문건 16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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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2014년 우병우 지시로 靑 행정관들 작성"
이 부회장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 문건
행정관들 진술서도 제출···변호인 "검토후 답변"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에 관련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4일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 사본을 전격 공개한 뒤 처음으로 공판에 출석했다. 2017.07.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 삼성 경영권 관련 문건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오는 8월4일 결심을 앞둔 이 부회장 재판에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22일 특검에 따르면 해당 문건들은 2014년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50) 전 민정수석 지시로 청와대 행정관들이 작성해 보고했다.

특검 측은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 지시에 따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삼성 경영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관련 자료들은 그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청와대로부터 받은 문건 16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당시 법정에서 "이 문건들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해 출력, 보관한 문건"이라며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과 방안을 적은 문건"이라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담당 행정관 진술 사본도 증거로 함께 제출했다.

양 특검보는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이 삼성그룹의 최대 현안이었다"며 "그해 6월 작성된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 수첩에는 '삼성 승계과정 모니터링'이 적혀있는 등 민정수석실에서도 경영권 승계작업에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이 부회장 승계 등 삼성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일단 추가 증거로 늦게 제출하는 것이 인정될 만한 사유라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를 배척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최소한 청와대에서 발견됐다는 정도는 사실 확인은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최순실 뇌물'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7.21. photocdj@newsis.com

그러자 양 특검보는 "제출한 문건들은 기본적으로 작성자 및 작성경위가 확인됐다"며 "당시 메모를 직접 작성했고 관여했던 행정관들을 상대로 조사했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아직 전혀 검토를 하지 못한 상태라서 즉시 답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이 특검이 낸 증거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당시 문건을 작성한 행정관들을 불러 증인 신문을 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특검은 지난 19일 불발됐던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증인 신문을 오는 26일 오전에 하게 해달라고 전날 요청했다.

특검은 "가능하면 박 전 대통령 증인 신문을 26일 오전에 하고 오후 2시에 최순실씨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변호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신문을 두시간 내 완료할 수 없다"며 "특검 신문이 끝나면 밤이 되고 매번 피고인 측 반대신문은 시간에 쫓겨서 하는데 최씨를 오후에 소환하면 또다시 되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고려해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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