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2019년부터 '모피 목적' 동물 사육·도살 금지된다

정이나 기자 2017. 7. 2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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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체코공화국에서 모피농장 운영이 금지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체코 상원은 20일(현지시간) "오로지 모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동물을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이 밀로스 제만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고 나면 체코는 오스트리아와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에 이어 모피농장을 불법화한 국가가 된다.

체코에는 9곳 정도의 모피농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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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모피농장의 밍크들.(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2019년부터 체코공화국에서 모피농장 운영이 금지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체코 상원은 20일(현지시간) "오로지 모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동물을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이 밀로스 제만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고 나면 체코는 오스트리아와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에 이어 모피농장을 불법화한 국가가 된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약 2만마리의 동물이 도살을 모면하게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모피코트 제작을 위해 희생되는 여우나 밍크가 이에 해당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모피농장을 보유한 국가는 중국, 스칸디나비아, 미국이다.

체코에는 9곳 정도의 모피농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농장 소유주들이 전업을 선택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지난 4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체코 국민의 약 83%가 모피농장 불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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