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증세, 초고소득층·초대기업에 한정"

김회경 2017. 7. 2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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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의 증세 추진을 공식화했다.

다만 임기 중 증세는 초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와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에 한정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틀째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여당이 제기한 증세 논의에 대해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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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추진 공식화

“중산층ㆍ서민ㆍ중소기업에는 증세 없어”

내주 당ㆍ정ㆍ청 증세 논의 본격화

내달 발표 세법개정안 반영 전망

신고리원전 5, 6호기 공론조사 수용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의 증세 추진을 공식화했다. 다만 임기 중 증세는 초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와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에 한정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틀째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여당이 제기한 증세 논의에 대해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주부터 당ㆍ정ㆍ청 간 협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면서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이며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증세 대상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하면서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원래 재원대책에 증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방향과 범위를 정하지 못했다”면서 “어제 (여당이)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줬다. 대체로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들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 첫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표기준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하고, 현행 40%인 5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인상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추 대표는 이날도 “이것은 증세가 아니라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정상화”라면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표 500억원 기준을 말씀했지만 당은 2,000억원으로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안 드린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다음주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증세 논의가 시작돼 내달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증세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세법 개정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에 한정된 것”이라며 “2019년 이후 조세ㆍ재정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로드맵은 기재부 주관 하에 구성될 ‘조세ㆍ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의제가 아니었던 탈원전 정책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등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됐으니 제대로 설명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조사에서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면서 “신고리 5, 6호기는 원래 전면 중단한다는 것이 제 공약이었고 부산ㆍ경남 지역사회도 요구했지만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또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 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이라며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까지 가동되는데 앞으로 60년간 서서히 원전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mailto: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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