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식간에 사라진 '3억여 원'..위험한 가상 화폐 거래소

정혜경 기자 2017. 7. 21. 21: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에 넣어둔 돈이 단 몇 분 만에 사라지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종 범죄로 추정되는데, 정작 돈이 빠져나간 거래소에 책임을 묻는 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정혜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김 모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김 씨가 인터넷을 통해 거래소에 접속한 지 40초 뒤, 뒤따라 김 씨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누군가가 계좌에 있던 3억 8천만 원가량의 가상화폐와 현금을 모두 빼간 겁니다.

[김모 씨 : (개인적인 일로)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김 씨가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달 초 3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곳.

인출 피해를 당한 사람은 김 씨뿐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측은 자신들의 서버가 해킹당해 김 씨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김 씨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잘못 관리해 유출됐고 범죄조직이 이를 악용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하루 4천억 원 가까운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금융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안등급 규제도 받지 않고 피해를 당해도 배상 책임을 묻기 쉽지 않습니다.

[차상익/변호사 : 위조나 변조가 발생했을 때도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금융기관 데이터는 잘못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외의 기관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거든요.]

가상화폐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이승진) 

정혜경 기자choic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