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증세, 초고소득층·초대기업 한정".. "서민·중산층·中企 제외"

강준구 최승욱 기자 2017. 7. 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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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증세를 하더라도 이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는 전혀 증세하지 않겠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원래 재원 대책에 증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증세 방향과 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했었다.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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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靑 내주 집중 논의.. 9월 정기국회 통과 목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증세를 하더라도 이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는 전혀 증세하지 않겠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원래 재원 대책에 증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증세 방향과 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했었다.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증세를 언급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지만, 증세 대상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것은 증세가 아니라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정상화”라며 “여유 있는 계층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최소한의 증세’ 프레임을 내걸고 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 경제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세법개정안을 제출,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촉박한 일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관계 장관들은 23일 현안 간담회에서 증세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이어 25일 국무회의에선 현안 간담회 논의 안건을 토의할 예정이다. ‘증세 위크’에서 얼마나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국무회의가 끝나면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밝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속전속결로 증세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최소한의 증세’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 발의는 다양한 방법이 거론된다. 먼저 다음달 2일 기획재정부가 정부입법으로 세법개정안을 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과거 경제민주화 관련법 발의처럼 민주당이 세법개정안을 당론 발의하는 방식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입법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2003년 종합부동산세 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증세’ 내용을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 대표 제안에 따른 법인세 인상 대상은 연소득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 129곳(0.02%)이다. 소득세율 인상 대상은 연간 5억원 초과 고소득자 6680명(0.04%)이다. 정부·여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고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3당 모두 대선 공약으로 부분 증세를 내걸었던 만큼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하지만 당·청의 속전속결 기류에 대한 반발도 감지된다. 국민의당 중진 의원은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증세안을 슬쩍 빼놓고 (여당 대표가) 한마디씩 던져가며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야권과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 증세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하는 게 먼저”라고 비판했다.

글=강준구 최승욱 기자 eyes@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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