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호위반 이색 처벌.."다시는 위반않겠습니다" 100번 외치기

2017. 7. 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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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시(江西)성 지안(吉安)시의 이색적인 신호위반 처벌법이 중국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에 따르면 지안시 공안국은 이달 초부터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통행하는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다시는 위반하지 않겠습니다"를 100번 외치도록 하는 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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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 위반 않겠습니다" 구호 외치는 신호위반 운전자.[웨이보 캡쳐]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장시(江西)성 지안(吉安)시의 이색적인 신호위반 처벌법이 중국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에 따르면 지안시 공안국은 이달 초부터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통행하는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다시는 위반하지 않겠습니다"를 100번 외치도록 하는 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에 걸린 사람은 도로변에 서서 확성기에 대고 공개적으로 '구호'를 외쳐야 한다.

누리꾼들은 신호 위반자들이 처벌을 받는 장면을 찍어 웨이보에 게시하며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다.

누리꾼 대부분은 "이런 식의 처벌은 단순히 벌금과 벌점을 물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고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누리꾼은 "교통경찰이 이런 식으로 위반자를 처벌하는 것은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공안당국은 새로운 규범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자 구호를 외치도록 하는 처벌이 '체험식 교육'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지안시 공안국 관계자는 "신호위반자들에게 구호를 외치도록 하는 처벌은 7월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주요 목적은 위반자 본인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과 이를 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호위반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체험식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호를 외치는 것은 위반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며 "신호위반자는 구호를 외치는 대신 50위안(8천200원)의 벌금을 내도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신호위반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횡단보도에 안면 인식기를 설치해 위반자의 얼굴과 주소 등을 공개하는 다양한 방식의 처벌법이 등장하고 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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