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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로비스트 린다 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실형 확정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기로비스트 린다김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린다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1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모두 11회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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