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제명 시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개정안 발의

한주홍 입력 2017. 7. 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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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비례대표 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제명당할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정당이 제명할 경우에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기속력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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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존재 부정하고 당론 무시하는 해당행위 막아야"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이장우 최고위원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이정현 대표와 지도부 동반사퇴 관련한 입장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16.12.15.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비례대표 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제명당할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정당이 제명할 경우에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기속력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지만 바른정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현아 의원을 겨냥한 법안 발의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바른정당 활동으로 인해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현행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갖고 있을 때는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판례에서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 원칙적으로 소속 정당이 지시나 명령에 기속되지 않는 '자유위임'의 지위를 보장받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스스로 탈당하지 않은 한 의원직이 보장받는 것을 악용해 당론으로 채택된 사안을 무시함에도 소속 정당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 득표에 의해 당선된 만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속정당이 정해둔 당헌·당규, 정강·정책 등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 활동을 지속하는 등 해당행위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종배·이철규·염동열·김석기·이은재·권석창·이양수·이헌승·강석진·김도읍·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12명이 동참했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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