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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부당 수임’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 6년

이혜리 기자

재판부 로비 등 명목으로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7)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추징금 45억원 부분을 파기하고 추징 액수를 43억125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직 부장판사 출신으로 재판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법치주의의 근본임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그릇된 욕심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 신뢰가 무너졌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허무함을 안겼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전관예우’라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왜 생긴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관예우라는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각각 불법도박과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와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41)로부터 50억원씩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이날 최 변호사측 브로커로 활동한 이동찬씨(45)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 간부 구모씨(40)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구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근무하던 2015년 6∼8월 이씨로부터 송창수씨 관련 사건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회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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